유럽법의 기원


유럽법의 기원

가이우스(Gaius, 2세기 중엽 로마법학자)의 삼분법 법학도를 위한 교재 '법학원론(Institutiones)'의 저자인 가이우스는 단순히 가이우스라고만 알려진 무명의 법학자이자, 동시에 법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가이우스는 모든 법을 세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법학원론을 저술했다. 가이우스의 삼분법은 모든 법을 사람, 사물, 소송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분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서 사람의 신분은 세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사람의 신분은 자유(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시민권(시민인가 외국인인가?), 그리고 가족에서 차지하는 지위(가장인가 아니면 가장권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였다. 두 번째 분류는 ‘사물’, ‘물건’에 관한 것이었다. 물건은 금전적 가치가 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포함하였기 때문에 금전적 가치가 되는 것이라면 ‘유물체’와 ‘무물체’의 것들을 모두 포괄하였다. 물리적 물건(유체물)은 동산이나 부동산이거나 모두 항상 물건으로 인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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