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중도타절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증회사에 알리지 않고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중도타절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증회사에 알리지 않고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사실관계 하자보증서 발급 이전에 하수급자의 사정으로 수급자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를 하여 계약보증금 청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수급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증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종 변경계약(정산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하도급 변경계약서 및 정산변경 내역서를 보증회사에 제출하여 보증회사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수급인에게 제출하였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기망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하자보증에 대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쟁점사항 하수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된 사정이 보증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인지 여부 하자보증금 지급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보증사고는, 하수급인의 공사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하수급자가 그러한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까지 요구된다(대법원 2007.08.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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