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하자보증서 발급 이전에 하수급자의 사정으로 수급자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를 하여 계약보증금 청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수급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증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종 변경계약(정산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하도급 변경계약서 및 정산변경 내역서를 보증회사에 제출하여 보증회사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수급인에게 제출하였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기망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하자보증에 대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쟁점사항 하수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된 사정이 보증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인지 여부 하자보증금 지급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보증사고는, 하수급인의 공사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하수급자가 그러한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까지 요구된다(대법원 2007.08.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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