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완성하였으나 하자보증서를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책임 여부


공사는 완성하였으나 하자보증서를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책임 여부

질의 요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후 사실상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주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도급인이 주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1. 계약보증의 내용 계약보증계약은 주채무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계약보증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계약의 보증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계약보증계약에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주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2. 계약해제를 위한 채무불이행의 정도 대법원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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