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생각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생각

청산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 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찰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에서,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한다고 한다(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회갱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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