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보증


선급금보증

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말한다. 선급금보증이란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계약이행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액 원칙 당해 공사 도급계약으로 약정한 금액 범위내이며,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보증채권자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70% 이내에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까지 보증한다. 보증기간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 선급금 지급요령에 의한 기준에 의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준공일자에 60일을 가산한 기간까지 기타 보증채권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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