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상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기업회생절차상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제도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의 효율성을 유지하되, DIP에 대한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장치의 하나로 제안된 제도이다. CRO는 회생기업의 내부감시자로서 업무 및 회계감시, 채권자 등 다수 이행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현장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하에서 부인권 행사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존 경영자를 대신하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법원 사이에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여 의견소통의 창구 역할도 중요한 임무중 하나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파산법 제11장 회생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기존 경영자에 대한 채권자의 견제와 함께 회생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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