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전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증회사의 책임


사용검사전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증회사의 책임

2016년 개정판 건설감정실무에 따르면 감정인은 보증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하자의 사용검사 전, 후 발생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일 경우에는 하자가 사용검사일 이후 발생하였음을 감정서에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검사전 하자의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책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약관(공동주택용) 제1조(보증책임)을 보면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의 4호에서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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