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Q&A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Q&A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users/jackmac34-483877/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단축을 약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붕 배수로 상부 부분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합판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도급계약시 약정한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법률상 3년이나 2년으로 약정)이 경과한 후에 합판이 부식되어 기와가 함몰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하자로 인한 손해가 약정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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