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0 0 지 방 법 원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18회합1 채 무 자 주식회사 00건설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홍길동 회생계획제출자 법률상 관리인 주 문 관리인이 제출한 2019. 2. 21.자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다. 이 유 1.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채무자는 1997. 11. 1. 설립되어 토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이다. 나. 채무자는 시공능력에 비하여 무리하게 수주한 대기업의 대형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일부공사에서 공사금액 증액에 대한 분쟁으로 타절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금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18. 5. 1.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기로 하였다. 2.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및 회생계획안의 제출 가.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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