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천장균열과 누수책임


지하주차장 천장균열과 누수책임

공동주택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이자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항목 가운데 하나가 ‘지하주차장 천장 균열 및 누수’이다. 이 경우 원수급자는 골조공사를 시공한 철근콘크리트 업체에게 하자책임을 물을 것인가? 골조면에 방수공사를 시공한 업체에게 하자책임을 물을 것인가? 현재까지 이에 관하여 특별한 기준은 없고 원수급인의 판단에 따라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기도 하고 방수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보수 청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두 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통상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이므로 방수업체에게 하자를 청구하고, 보수가 불이행되면 방수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다. 방수업체 입장에서는 방수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골조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법원도 방수업체의 시공상 잘못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균열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방수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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