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비대면 진료에 관한 글이 한의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비대면 진료에 관한 글이 한의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사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비대면 진료에의 참여가 의료법 위반인지 등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한의사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에 관하여 답변한 저의 글이 "대한한의사협회 신문"인 "한의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일까요? 김다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온)[email protected][편집자주]본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 김다희 변호사의 기고를 게재한다. 국가기관, 의료기관 및 대형제약사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해온 김다희 변호사는 현재 강남 소재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코로나로 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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