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릴까


촉법소년 범죄, 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릴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 소년보호재판(이하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또는 청소년 범죄로 인하여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소년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사고를 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촉법소년 범죄 등에 대한 소년재판 이전에 경찰의 수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계)이 촉법소년 범죄와 같은 청소년범죄를 에서 담당하므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면 여청계 수사관님의 전화를 받게 되고, 때론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나 촉법소년 당사자는 경찰의 전화를 받게되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전화가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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