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심판, 알고 진행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알고 진행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을 협의를 통해 분할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아무런 다툼 없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만큼 마음 편한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상속이 개시된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의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질문을 주십니다. 위 질문은 아마 유류분 반환 청구의 문제와 혼동하여 주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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