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부터 촉법소년 보호처분까지 - 소년범 관련 심포지엄에 다녀오다.


촉법소년 나이부터 촉법소년 보호처분까지 - 소년범 관련 심포지엄에 다녀오다.

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 다녀왔다. 소년범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생각해보니 살면서 국회에 다녀올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익숙한 강남역 사무실을 벗어나 멀리서만 보던 국회 건물에 들어오니, 심포지엄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지만 기분전환이 되는 느낌이었다.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전담팀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가 소년범 관련 심포지엄에 함께 다녀왔다. 요즘은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소년범, 그러니까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등 개념에 많이들 익숙한 것 같다. 다만, 촉법소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범죄소년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촉법소년 나이는 만10세 이상에서부터 14세 미만까지에 해당한다.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흔히들 촉법소년의 경우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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