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간 자녀,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년분류심사원 간 자녀,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의 학교폭력 문제로 교육청에 다녀 온게 얼마전이다. 하지만 몇일 뒤에 가정법원에도 출석해야 한다. 피해자 측이 우리 아이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소년재판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가 백번 잘못한 일이기에 사죄를 드려봤지만 피해자 측은 여전히 우리의 연락을 받지도 원하지도 않았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의 송사를 챙긴다는게 너무 힘들었다. 피해자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솔직히 너무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마음을 잡아주고, 오히려 나보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주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다행이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분류심사원이 위탁소년을 평가하고, 분류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년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소년재판을 받던 날, 나는 혼자서 집에 돌아왔다. 소년재판 재판장님이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정 내에 있던 경위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 한번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호송차를 타고 소년분류심사원에 호송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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