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최대 5억원,지원대상)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최대 5억원,지원대상)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최대 5억원,지원대상)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오는 2월 6일(월)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최대 7천만원 신청접수와 소공인 특화자금 직접대출 최대 5억원을 신청접수 받는다.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으로 재해 신청일 현재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에 충족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등이다. 단,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된다.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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