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입금을 통한 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세무조사]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입금을 통한 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입금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례로 선정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자녀 B씨는 모친 A씨한테 무통장 입금, 제3자, 거래처 등 다양한 경로로 현금을 입금 받아 주택을 다수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자녀 B씨의 상황으로 살펴볼 때,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증여한 것은 분명한데, 해당 증여 행위를 국세청이 알고 있는지, 또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증여세를 추징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모친 A씨가 직접적으로 자녀 B씨에게 입금한 금액은 무통장 입금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증여를 했는지 알기 어렵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현금도 제3자(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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