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출산 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


[취득세] 출산 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4.1.1일부터 시행되는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감면대상 - '24.1.1일 ~ '25.12.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 2년 동안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감면이 되며, 이 때 부모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합니다. 감면요건 1) 출산 및 취득 요건 ① 자녀 출산 후 +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② 주택을 취득 후 +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분 자녀 출산일 주택 취득기한 ① 선 자녀 출산 (24.1.1일 후) + 5년 이내 24.1.1일 ~ 25.12.31일 28.12.31일 ~ 30.12.30일 ② 선 주택 취득 (24.1.1일 후) + 1년 이내* 24.1.1일 ~ 25.12.31일 24.1.1일 ~ 24.12.31일 *23년 중 주택을 취득하여 24년에 출산한 경우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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