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상담 안내


[환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18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환급) 상담 안내를 드립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22.5.10일 ~ 25.5.9일)하고 있지만, 22.5.9일 이전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 세율 +10% ~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과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법원 판례 및 심판례 등의 판단사항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경정청구(환급)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상담 수수료 없이 문의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내셨다면, 당연히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결정 또는 고지한 내용대로 납부하신 경우, 정확한 세법 판단을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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