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가족 간 금전 대여)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가족 간 금전 대여)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부모 자식 간 또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가족 간에 이러한 금전 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 준 것에 대해,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주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가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부모 자식 간에 금전이 오고 간 것에 대해, 돈을 빌려 준 것인지 또는 돈을 증여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얼마든지 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돈을 빌려 줄 때는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자 입장에서 입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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