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자녀 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자식 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자녀 부동산 취득자금)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해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모든 부동산 취득자를 대상으로 재산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추정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 또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적용을 합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년 간 국세청에 누적된 소득금액이 많이 있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신고된 금액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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