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홈택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누가 하나요? 사업자 간 거래 시, 매출자가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법인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8천만 원 이상(2024.07 기준)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매출자는 공급받는 자(거래처, 매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처가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발행해야 합니다. (단,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행까지 허용합니다. * 매출자가 발행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매출자는 지연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는 지연 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발생. 이처럼 매출자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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