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법 (2024.01.01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법 (2024.01.01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등(외국인 포함)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혹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일정율(연간 최대 20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 임원이나 최대주주, 출자자(대표)와 그 배우자 등의 특수 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대상자 중 하나이면서, 아래의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가 감면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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