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릅니다. (양식 있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릅니다. (양식 있음)

연봉계약서를 마치 근로계약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엄연히 말하자면 다른 계약서입니다. 연봉 계약서상 1년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새롭게 설정하는 급여 산정 기간을 뜻하는 것이지, 근로 존속의 기간(기간제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 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봉계약서 즉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어느 계약서이든 간에 근로조건이나 임금조건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2부를 작성한 뒤,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나머지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히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에 관한 사항 4.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필수 아닌 선택이지만, 노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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