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기준


상시근로자수 기준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등 근무형태나 직급 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무직, 현장직, 외국인, 내국인 역시 구분하지 않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들을 모두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결론만 우선 말하자면, 대표자와 파견 근로자를 빼고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들어갑니다. 단시간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가족 역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단, '동거친족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수 /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예) 오늘은 2024년 4월 1일이다. 주 5일 한 달 총 20일을 근무했으며, 3월 20일에 입사자가 1명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5명이 근무하였다. 오늘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자. 사유발생일이 4월 1일이므로 3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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