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어찌저찌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지금 수정 발행하면 가산세를 내야할까요?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수정 발행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해야 할까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란? 수출신용장(수출선인 상대국에게서 신용 보증을 위해 발행받는 증서)을 확보한 수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자재를 구매할 때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해주는 것을 내국신용장이라고 합니다. 내국신용장이 있으면 영세율세금계산서(원래 부가세 10%만큼 붙여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 부가세가 0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을 늦게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도래하면 우선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나중에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이라는 항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환입이란? 판매한 상품 일부가 반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계약의 해제란? 계약의 해제로 상품이 공급되지 않거나 상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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