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본다면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본다면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본다면 일상적으로 말하는 험담이 모두 협박에 해당할까? 그러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시험에 낙방할 것이라고 하거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이야기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연적 길흉화복 또는 천재지변 등은 물론,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악담이나 경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해악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만일 길흉화복 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도 행위자에 의해 지배 가능한 것이라고 믿도록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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