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 확인은 필수


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 확인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의 가사 전문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각자 자신들만의 사정으로 인해 혼인 해소를 하게 되면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강대한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부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혼인 해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되었다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 혼인 해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눈다는 것은 각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 특유재산 이외에도 법률상의 법률혼 관계를 맺게 된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폭넓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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