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의 가사 전문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각자 자신들만의 사정으로 인해 혼인 해소를 하게 되면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강대한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부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혼인 해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되었다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 혼인 해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눈다는 것은 각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 특유재산 이외에도 법률상의 법률혼 관계를 맺게 된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폭넓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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