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결정...월급 계산시?(ft.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결정...월급 계산시?(ft.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하였다. 2023년 기준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76,960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209시간 근무)은 2,010,580원이 된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보다 +460원(+5.0%) 오른 수치인데, 이를 둘러싸고 경제계와 노동계의 양측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 공익위원(9인)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중간자인 공익위원들의 의결 영향권이 높다. 금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최저임금상승률(5.0%) = 경제성장률(2.7%) + 물가인상률(4.5%) – 취업자증가율(2.2%) 2023년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되었다. 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전망한 올해 경제지표 평균값 조...


#2023년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9620원 #최저임금5프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재테크몬 #소비자물가지수 #2023주휴수당 #최저임금인상

원문링크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결정...월급 계산시?(ft. 소비자물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