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절차 어떻게 될까?


경매개시결정절차 어떻게 될까?

대출 등 채무가 생기게 되면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 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대출 시 담보로 설정한 재산을 경매해 채무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어느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닌데요. 채무자는 법원에 경매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는데,이 때부터 재산의 경매를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없으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개시결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경매개시결정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공인중개사인 남편 A씨를 대신해 대전의 한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융자는 당시 시세금액인 약 6억 원보다 약 2억 원 가량을뛰어넘어 경매에 넘어갈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은 임대차 보증금이약 3억 원 정도였지만, A씨 부부의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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