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보수 분쟁 사건 발생했다면?


인테리어 하자 보수 분쟁 사건 발생했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인테리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대공사로 진행되는데요. 간혹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 공사를 마쳤지만 하자가 생겨 하자 보수 분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하자 보수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화장실에 물이 새고 의자가 부서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업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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