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인천변호사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의 주위에서 건설 현장에서 계약된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데 도급인이 잘못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협박하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설업체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건설 회사에서는 계약 규정대로 건축물을 완성하였는데 대금의 지불이 없게 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완성된 건축물에 문제점이 있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공사 대금 지불을 요청하여도 공사대금의 지불과 자기의 부당한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과 동시에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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