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못했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변,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날씨였는데 다들 잘 보내셨나요~?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미리 마음 먹어두어야 겠어요^^ 최근형 법률사무소에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입니다! 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매수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고객을 대리해 경매 입찰을 한 것으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 사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매에 나온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도록 대리해주는 대신 ㄴ씨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ㄱ씨는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는데요. 하지만 ㄴ씨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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