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명쾌한 변호사, 최변이 오늘은 공사대금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사례와 함께 풀이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은 동일 제품을 대량 생산 판매하는 것이 아닌 특정 목적물에 대한 발주, 시공 그리고 준공을 하는 건설도급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해달라는 발주가가 있고 도급인이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일을 완성하는 수급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게 되어 있으며 계약 한 건마다 프로젝트별로 진행이 다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속에서 계약체결 시 선수금과 선급금을 받아서 공사에 착공하게 되고 그 후 시공단계에 따라서 발주자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으면 공사가 완공된 후에 공사비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업자들은 공사비를 받기 전까지는 발주자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지시가 있다고 해도 공사대금과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은 1...


#부천판사출신변호사

원문링크 : 공사대금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