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사출신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분쟁이 생겼다면


인천판사출신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분쟁이 생겼다면

간혹 어떤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서 분쟁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체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못했을 때 시공사가 취하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공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유가증권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시행사가 공사대금 등을 모두 지불하기 전까지는 내부 공사는 물론 임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건물주로써는 상당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라 빠르게 수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업체는 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겨도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건물주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판사출신변호사에게 문의하는 일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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