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재건축 일반분양이란? : 신청방법


[인천변호사] 재건축 일반분양이란?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을 재건축 일반분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일반분양이란? 기존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에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 일반분양은 조합원이 동·호수를 우선 고르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방편 등으로 좋은 동·호수를 일부 내놓지 않는 이상 조합원보다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조합원과 일반분양분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조합원 분양가는 원가 수준인 반면에, 일반분양분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보다 비쌉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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