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종료


인천변호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종료

안녕하세요. 인천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 2022년 8월 4일 (2년)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과거 1978년(6년 시행), 1993년(2년 시행), 2006년(2년 시행) 세 차례 걸쳐 시행되었고, 이번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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