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 2022년 8월 4일 (2년)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과거 1978년(6년 시행), 1993년(2년 시행), 2006년(2년 시행) 세 차례 걸쳐 시행되었고, 이번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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