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신축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해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신축아파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나 빌라에 사는분들은 새건물이니 걱정할것이 없겠다 생각하시는데 비가 새거나 단열공사가 잘못되어 바닥에 결로가 생기는등 하자보수를 요구해야될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 건축물 또는 시설물들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를말합니다. 미관상 안정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규정합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은 하자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으나, 하자보수예치금을 받으려면 공동주택 과반 이상 혹은 전체 가구가 동의해야 하므로 쉽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하나 문제는 시행사에서 하자보수금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사 같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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