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법적분쟁 생기기 전에!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법적분쟁 생기기 전에!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신축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해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신축아파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나 빌라에 사는분들은 새건물이니 걱정할것이 없겠다 생각하시는데 비가 새거나 단열공사가 잘못되어 바닥에 결로가 생기는등 하자보수를 요구해야될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 건축물 또는 시설물들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를말합니다. 미관상 안정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규정합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은 하자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으나, 하자보수예치금을 받으려면 공동주택 과반 이상 혹은 전체 가구가 동의해야 하므로 쉽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하나 문제는 시행사에서 하자보수금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사 같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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