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정기특수건강진단/정기특검 주기 및 검진 전 주의사항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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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local/pyeongtaek/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700592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시달 | 고용노동부 - 평택지청> 뉴스·공지> 알림> 전체 본문 뉴스·공지 알림 공시송달 보도·해명 영상홍보 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체 공고 행사 교육 안내 기타 제목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시달 등록일 2022-07-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정아 전화번호 031-646-1180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물질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대한 그간의 행정해석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종전 변경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다음... www.moel.go.kr 법적으로 특수검진은 12개월 주기에 맞춰 해당 기한 내에 실시해야하나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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