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법규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댕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내부, 외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방법 및 대응 등을 관리하는 법이라는 의미이다. 법을 이해하려면 왜 이러한 법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한다. 과거,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 인하여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근로자, 주민, 농작물 등의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때 사고 조사를 위하여 많은 기관이 참여하였지만, 해당 물질에 대한 규제를 하는 기관이 애매모호하여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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