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 변경 시, 매번 특별안전교육을 해야 할까?


관리대상 유해물질 변경 시, 매번 특별안전교육을 해야 할까?

관리대상 유해물질 변경 시, 매번 특별안전교육을 해야 할까? 사업장에서 A 근무자가 a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기 전 특별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추후 A 근무자가 b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게 될 때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정답은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안 받아도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a 물질의 작업내용과 b 물질의 작업내용이 다르다면,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작업내용 변경없이 물질만 변경된다면 MSDS 교육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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