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해하기 - ⑥ 양도소득세(주거용)


오피스텔 이해하기 - ⑥ 양도소득세(주거용)

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앞선 취득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은 지방세법에서 말하기를, 주택법 상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상의 양도의 정의 중 주택에 대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7호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 법에 맞춰서 표현하자면, "취득세를 낼 때는 주택 X"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주택 O" 으로 볼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어떤 법이냐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어디는 주택으로 보고 어디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지방세법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안되어 있긴 합니다만, 취득 당시 주거용으로 쓸지 정해지지 않은 점도 감안해서 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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