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청약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청약개선

첨부파일 221215(조간)_16일부터_40일간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주택기금과).pdf 파일 다운로드 주 목적은 청약 개선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청년·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청약 내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른 청약 개선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면적인 85 초과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중이 가점제 대비 큰 편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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