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권자 동의 없이 진출입로 가능여부


소수지분권자 동의 없이 진출입로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진입부지 지목상'도로'이나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도로부지가 지분으로 이뤄지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소수지분권자의 사용승락이 필요하므로 소수지분권자의 사용동의서를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 진입로 부지에 과반수지분권자의 동의만 있는 경우 진입로 개설 가능여부 3. 관련법률 /판례 민법 제265조 건축법 제44조 대법원 2002다9738판결 2002. 5. 14 대법원 2003두6382, 2003. 12. 26 4. 검토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유자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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