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허가지 사후 축소 준공검사 가능여부


개간허가지 사후 축소 준공검사 가능여부

1. 사건개요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축소되었으며 준공기간(’02. 1.31.)내 준공검사를 요청하지않고 사용하던 중 최근 지목변경을 위하여 준공검사를 요청 2. 사안의 쟁점 승인된 사업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개간사업 시행계획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여부 3. 검 토 1.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승인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개간사업 시행계획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승인 당시 부대조건 등을 살펴 시행계획 승인권자인 市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회신하였으며 2. 또한, 사업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기간 연장 및 시행면적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인가가 가능 여부에 대한 유사사례 질의회신에서는 인가된 사업기간, 면적 등의 변경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고의성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로서 변경하여도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3. 시장․군수가 변경인가 후 준공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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