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 (법제처 안건번호:12-0135)


국토계획법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 (법제처 안건번호:12-0135)

1. 질의요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2. 회답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 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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