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재개발 현금청산전문가와 함께이주정착금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공부상 근생,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배제2. 계속거주(1)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 (2)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 (주민등록등재)3.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이 6,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000원으로 하고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0,000원이다.주거이전비1. 소유자- 공람공고일부터 보상을 하는때까지 계속해서 소유 및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 성립여부 불문하고 대상자임- 가구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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