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법제처 안건번호 : 12-0414)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법제처 안건번호 : 12-0414)

1.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2.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 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 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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