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부잡]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알아보자.


[알쓸부잡]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알쓸부잡의 주제는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위 3가지 개정안을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계약 체결되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임대인과 임차인)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임대료, 기간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 전월세상한제란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임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1회 연장하여 (2+2)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 받도록 하되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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