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부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 하루 5분 부동산정보공유


[알쓸부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 하루 5분 부동산정보공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알쓸부잡 주제는 지난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에 이어서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간단히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지난번에 다뤘던 최우선변제금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산보증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에 환산보증금액 기준에 대해 포스팅 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이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와 상권 등이 어려운 요즘, 폐업을 하는 가게 점포들과 텅텅 비어가는 공실들을 자... blog.naver.com 2018년 10월 16일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10년 동안 임차인의 안정성이 보장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때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료 인상에 관한 제재가 없어서 장사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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